By 비공개
05-21-2018 02:14 pm
유학생 6th calendar year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F-1 visa 로 2013 년 1월 부터 유학을 하기 시작해서(고등학교 Secondary School F-1 visa)
대학 F-1 visa 로 작년에 7얼에 만기후 새로발급 받았습니다. 저는 현제 만 20살 학생이며 6년차 F-1 유학생입니다. 저는 2013, 2014, 2015, 2016, 2017(SSN 발급, W-2 폼), 2018 (w-2 폼) 년으로 6년차 유학생이고 생에 처음으로 tax refund 를 하라고 해서 하는중입니다. 5 Calendar Year 부터, Resident Alien 으로 해당되어, 학비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제가 지금 신고하는 연도는 2017년으로 유학 5년차에 해당될때의 연도로서 Resident Alien 의 Tax Refund 으로 고려되나요? 아니면 2017년은 5년 째이기 때문에 Non- resident Alien 으로 해당되나요?
2) 지금은 on-campus job 에서 일하는 상태며, W-2 form 에 따른 Fedral Tax 와 State Tax 를 refund 받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1098-t 를 통한 학비 환급을 받고싶은데, 만24살 이하이기 때문에, 학비를 합법적으로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3) 저는 1098-t 를 통한 학비 환급이 불법인가요?
4) 같은 비자 F-1 이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때 비자가 만기되고 바로 새로 발급 되었기 때문에 5 Calendar year 가 해당되지 않나요?
5) 만약 위의 사항들이 해당이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텍스를 리펀받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