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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29-2018 02:01 pm

해외(미국) 직접투자 청산에 관하여


2015년에 개인자격으로  미국에 100만불을 직접투자하여(E2비자),제조업을시작했으나 현지생산여건이 충족되지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청산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100%단독소유이고 3년내내 적자상태라 자본금 잠식이 심합니다.청산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1. 제품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기계설비를 현지에서 처분할수없어 한국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산서류(청산제무재표와 증명서)에 이기계에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요?



 



2.현지에서 회사자산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투자자본인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또한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회사의  회계보고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그동안 해외투자 회계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계사는 한국의 청산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청산 제무제표와 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그시점은 언제로 작성되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5-29-2018 02:02 pm

기존 회계법인이 청산 절차를 모르신다니 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선 청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리뷰 해야 할 서류는 3년간의 세금 보고 서류와 가장 최근의 제무재표 입니다.회계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말씀 하신데로 자본금 청산 후 처분 이익과 2017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하고, 세금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 하여 법인 자체에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하여야 하고, 기타 종업원세나 다른 세금 종류가 있다고 하면 모든 케이스를 다 클로즈 하고, 마무리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그 뒤에 설립한 법인이 있는 주에 청산 보고를 하고, 주정부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를 끝으로 청산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시점은 회기년도 종료 시점에 맞춰서 세금 보고와 함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산으로 된 여러가지 장비나 차량은 감가 상각후에 현재 잔존가치를 확인하고, 법인이 별도법인인 경우에는 자산 거래 내역에 맞게 법인이 개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거래에 대한 처리를 현재 시장 가치에 맞도록 하고 자산을 모두 청산 정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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