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29-2018 02:01 pm
해외(미국) 직접투자 청산에 관하여
2015년에 개인자격으로 미국에 100만불을 직접투자하여(E2비자),제조업을시작했으나 현지생산여건이 충족되지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청산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100%단독소유이고 3년내내 적자상태라 자본금 잠식이 심합니다.청산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1. 제품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기계설비를 현지에서 처분할수없어 한국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산서류(청산제무재표와 증명서)에 이기계에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요?
2.현지에서 회사자산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서 투자자본인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또한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회사의 회계보고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그동안 해외투자 회계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계사는 한국의 청산절차를 잘 알지 못합니다.
청산 제무제표와 증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그시점은 언제로 작성되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