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작년 1년간 배당 등으로 약 1,600불을 수령하였습니다. 해당 건 이외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혀 없으며 다른 수입은 전액 한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요?
Response by Tmax 05-29-2018 02:03 pm
배당금 수령 총액수로 보았을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1600불 수령 하면서 관련 소득에 대한 서류를 투자 회사로 부터 받았을 것인데(1099DIV) 그 서류를 받으며 원천징수 한 부분이 있는데, 환급 받을 액수가 있다면, 신고 하여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한 납세자 번호(ITIN or 소셜번호)가 있으셔야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