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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4-2018 02:38 pm

미국 안에서 기프트 텍스 내지않고

미국 안에서 기프트 텍스 내지않고 1년에 1만 4천불까지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이 아닌 비즈니스 상호가 적힌 체크로 체크를 세번 나누어 받았습니다. 



메모에는 일단 기프트라고 적긴 했지만 개인체크가 아니라 비즈니스 체크이기때문에 기프트로 카운트되지않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크 금액은 총 5200불이었습니다. 3장으로 나눠 체크 받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6-04-2018 02:38 pm

체크를 발급 하신 분이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받으신분이 그 돈을 어떻게 판단하여 정하는지에 따라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후 세무 신고를 하는지가 정해 집니다. 이 글의 내용만 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증여세로 봐야 하는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목적이 증여라면, 법인체크라 하더라도 간접증여로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은 자산을 증여해 주시는 분이 증여세 납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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