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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04-2018 02:39 pm

미국 영주권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6년 6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reentry permit을 받아 현재는 한국 거주중에 있습니다

와이프는 미국 거주중이고 따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미국 세금신고를 4월에 해야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미국내소득은 없고 한국에서의 소득만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는방법과 시기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6-04-2018 02:39 pm

이미 2017년 세금 보고 기간은 지났습니다. 해외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신고 미흡에 대한 벌금은 원래 없으나, 부부합산의 경우 와이프 분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기때문에 해외거주 자동 연장 2개월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지는 정산 시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부부합산으로 하여 두 분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므로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도 같이 있습니다. 와이프 분의 신분또한 영주권이라면 두분다 하셔야 하고, 한분만 영주권이라면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분의 유무와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아무리 늦어도 6월 15일 전으로는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은 회계법인마다 모두 다르지만 부부 합산신고의 경우 150불 내외이며, 해외계좌 신고나 추가 소득, 혹은 자산 신고 등의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2016년 6월에 영주권을 취득 하셨을때 부터 귀하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를 하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으며, 2016년 한국 소득에 대한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중과세 되지 않으며, 또한 해외 근로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가능합니다. 대부분 매우 고소득이 아닌이상, 보고만 하시고, 세금 납부를 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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