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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1-2018 01:39 pm

미국 영주권을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곧 취득할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있는 1천만원 초과의 은행 예금 및 그 이자를 미국에 신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Response by Tmax
06-11-2018 01:39 pm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되시면, 세법상 미국에 내국인이 되십니다. 세법상의 신분은 이민법상의 신분과는 다릅니다. 세법상 영주 시민권자는 내국인이 되시고, 세금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받으심과 동시에, 모든 세금에 대한 보고 및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연고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주정부 보고는 할 필요없고, 연방정부만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은행계좌 거주지주소 등이 있다면, 주정부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해외계좌 신고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계좌당 1만불 초과가 아니라 본인이름으로 된 계좌의 총 합계액이 1만불 이상이 된다면 계좌에 10원이 있더라도 해당 계좌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10원에 대한 이자 소득이 거의없으니 보고 누락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것입니다만, 규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규정 자체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외 이자 배당 등의 비근로 소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협정이며, 일단, 보고만 하시는 것이지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1만불 이상일 경우 재무성 보고, 5만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보고를 하시는것인데, 규정이 많고 복잡하니 내 잔고 1만불 이상이 되면, 모든 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 액을 가진 날짜의 잔고 액수를 보고 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 합니다.그리고 해당 자료를 세무회계법인에 보내 신고를 하시고나 본인이 직접 FBAR 혹은 FATCA라는 규정을 읽어 보시고 판단 하셔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느나 주식, 연금, 보험등에 대해서도 현금성 가치가 있는 것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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