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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1-2018 01:39 pm

미국 J-1비자 세금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LA, 캘리포니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6에서 2017년 8월까지 1년동안 J1 비자로 인턴생활을 1년 하였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 제가 알고있던 CPA분께 부탁드려서 1040으로 2월 중순에 세금 신고를 다 마쳤고 efile 되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CA tax입니다. 먼저 IRS로 부터 정상적인 세금을 다 환급 받았는데요,


(한국에 수표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에 지인이 있어서 그분 미국씨티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제 한국 씨티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cpa께 부탁드렸었어요.)


IRS에서는 돈을 다 환급받았는데 CA 세금 200불 정도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준생이라 200불이 정말 큽니다..ㅠㅠ


문제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정도의 세금은 그 지인계좌에 돈이 다 들어갔는데 3월 13일경 그런데 제 세금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CA 세금 status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려고 해도 세금 진행상황은 저 말고도 나머지 3명도 진행상황이 안뜨더군요. cpa분께 왜 저만 받지 못했는지 여쭤보니 본인도 잘 모르겠고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진행하게 되면 위임장에 사인해야하고 추가 비용발생이 되니 직접 전화해보라고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사례나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이 계실까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ㅠㅠ

Response by Tmax
06-11-2018 01:40 pm

전자 보고를 하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미 돈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아마도 뭔가 주정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CPA 분이 업무를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원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전자보고를 하지 않는한 개인 세금 내용을 CPA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비슷한 임금을 받아도, 세금 보고후 정산 및 환급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이 보고 당시에 고객들의 위임장에 서명 없이 세금 신고를 한 경우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별도로 Power of Attorney 를 작성 후 국세청 승인을 받고 관련 업무를 위임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 CS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왜냐면 문제가 있어서 환급이 줄어들수도 있고, 주정부에서 다른 내용에 확인을 요청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사기를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것도 방법이며, 기다리기 싫을 경우는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 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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