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11-2018 01:39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6-11-2018 01:40 pm
전자 보고를 하고, 통장으로 바로 입금 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미 돈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아마도 뭔가 주정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합니다. CPA 분이 업무를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원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전자보고를 하지 않는한 개인 세금 내용을 CPA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확인 하여야 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비슷한 임금을 받아도, 세금 보고후 정산 및 환급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무회계법인이 보고 당시에 고객들의 위임장에 서명 없이 세금 신고를 한 경우는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별도로 Power of Attorney 를 작성 후 국세청 승인을 받고 관련 업무를 위임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정부 CS팀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왜냐면 문제가 있어서 환급이 줄어들수도 있고, 주정부에서 다른 내용에 확인을 요청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집으로 편지가 옵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사기를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가 오면 관련 내용을 보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것도 방법이며, 기다리기 싫을 경우는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 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