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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8-2018 02:11 pm

미국시민권 에대한질문입니다.제가 이중...

미국시민권 에대한질문입니다.제가 이중국적인데요 97년생이고 현재 5년마다 미국대사관가서 여권갱신하는데요 작년에알게된건데 이제세금 미국에서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쳐보니까 얼마정도내야하는지 안나오고 재벌들같은경우는돈이하도많으니까 낼게많아서 국적포기하는거같은데 저는머돈도없고 평범하게벌며살거같은데 나중에 세금으로 큰타격일까요?? 부모님이 나중에 상속받을때 상속할때 골치아플거라고 국적포기하자하는데 제가좀더알아보고결정해야할것같아서요. 정확한세금제도 내용 알려주세요 ㅜㅜ

Response by Tmax
06-18-2018 02:11 pm

상속의 경우는 상속 재산과 규모 내용에 따라 너무나 상이 하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한국과 미국의 세무회계법인으로 부터 자문을 받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한국에서 혹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연봉이 1억원이 초과 하여 고소득이 아닌이상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제가 됩니다. 고소득이면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겠으나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이외에 은행 배당 이자 소득은 신고 및 납부될수 있으며, 한국 및 해외 모든 계좌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해당 신고 기간이 1년에 한번 하는것이므로, 세무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일을 시작해 근로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자문을 받으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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