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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8-2018 02:11 pm

회사 1099 tax document 보고: 미국 비거주/ 중국 근무/ 세금은 미국에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이 복잡하긴 한데, 설명드릴게요. 





제가 미국회사에 컨설팅을 해주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 미국 회사는 1099  tax document report to IRS 

2.  미국은행계좌로 돈은 송금받음

3. 컨설팅 내용에 따라 현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미국 영토 내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4. 소득이 발생 시작 시점: 2017년 7월부터

5. 2017년 7월 -12월 발생한 소득: $22000

5. 소득 발생 시작 전 후로, 한국 거주는 183일 이하입니다. 

6. 소득 발생 시작 전 후로, 미국 거주는 190일(2017년 1월 1일부터 201년 7월 9일까지)

7. 국적: 대한민국

8. 2017년 1월-6월,  J1  비자로 일했던  W2  form  대한 소득신고 및 텍스 리펀드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1099-MISC에 대한 언급없이  W2 form 만 받아서, 전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5월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소득신고를 미국에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저의 상황을 천천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6-18-2018 02:13 pm

아래 붉은색 답변 확인 하시고, 개개별로 상황이나 공제 방식이 모두 달라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1. 미국 회사는 1099 tax document report to IRS 미국 회사가 발행하여 국세청에 보고한 1099과 동일한 수익을 본인도 정산을 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가 누락되면 소득세 미신고로 문제가 됩니다. 1099은 자영업과 동일한 방식의 소득이며, 600불 이상의 소득이라면 고용주는 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총 소득을 신고 하고 공제 및 여러가지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미국은행계좌로 돈은 송금받음돈을 받는 방식은 상관없습니다.3. 컨설팅 내용에 따라 현재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미국 영토 내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세법상 외국인이며, 외국인 신고서인 1040NR을 통해 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1099을 발행하면서도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했다면 환급을 위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소득이 발생 시작 시점: 2017년 7월부터7월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소득을 1040NR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5. 2017년 7월 -12월 발생한 소득: $22000신고 하셨어야 하는 소득 수준입니다. 5. 소득 발생 시작 전 후로, 한국 거주는 183일 이하입니다. 한국 거주기간은 의미 없이 한국에서는 무조건 내국인입니다. 6. 소득 발생 시작 전 후로, 미국 거주는 190일(2017년 1월 1일부터 201년 7월 9일까지)7. 국적: 대한민국8. 2017년 1월-6월, J1 비자로 일했던 W2 form 대한 소득신고 및 텍스 리펀드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해당 신고를 하실때 W2와 1099을 같이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것입니다. 분명히 국세청에서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 누락에 대한 재 정산 내용 혹은 신고관련 편지가 올것입니다. 수정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세금 신고 사기에 주의 하세요.미국 회사에서 1099-MISC에 대한 언급없이 W2 form 만 받아서, 전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5월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 알수는 없습니다. 너무 자책 마세요. 수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을 연관짓지 말고,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 하시고, 미국은 미국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이중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법상 외국인이기 떄문에 해외 소득 혹은 해외계좌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신고를 미국에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 J비자 당시 가지고 계신 소셜 번호를 납세자 번호로 사용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이미 하셨으니 수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기다렸다가 편지를 받고 나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늦게 하게 될 경우 납세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고용주가 1099을 발행 했다는것은 국세청에 따로 원본 신고 했기때문에 소득 양이 달라졌으니 반드시 편지가 올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한국도 하고, 미국도 하셔야 하며, 미국은 세법상 외국인 신고 지위로 신고 해야 합니다. J비자 였을대 받았던 W2 역시도 1040NR이라는 신고서로 해야 합니다. 대부분 포닥이나 특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1040 양식이나 터보 택스 등으로 보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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