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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6-18-2018 02:13 pm

미국 FABR 해외금융계좌보고 하는법 아시는분?

작년에 수입으로 번 돈을 미국에 보고하려고하는데요 


 


그전에도 보고해보긴했는데 1040 form과 2555 form을 작성하였습니다.


 


벌어들인 수입에관해서만 보고하였지 전체 통장 예금은 하지않았던것으로 기억됩니다. FBAR 이요~


 


최근몇년 못했는어요 그래도 괜찮은지요? 못했던거까지 다 보고가능한가요? 문제없이요~


 


IRS 에 사이트에서 제가보고한것이 잘처리되었는지 확인방법이있나요? 알려주세요~


 


이번년도에는 보고를 잘하고싶은데요 ~ 


 


현재 예금에는 총 6개의 계좌가있고 4개네는 1000만원씩 나머지1개는 500만원 나머지하나는 0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하면될까요? 1040 이랑 2555만 쓰면되나요? 


 


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세요~~

Response by Tmax
06-18-2018 02:13 pm

해외계좌신고는 총 2군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총 계좌 합계액 미화 1만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재무성(FBAR) 5만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FATCA)입니다. 개인 기준이며, 여러가지 금융계좌와 보험 연금 계좌등 잔고의 액수에 따라 보고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전자 보고를 하면 되는데, 1040과 2555는 소득세 신고 관련이고, FINCEN이라는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하기도 하고,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받기기도 합니다. 매년 변하는 미국 세법이랑 해외계좌 신고 기준에 맞춰 보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계좌신고는 못했던것을 한꺼번에 보고 하기 보다는 우선 2017년것을 종합 하여 빠짐없이 보고를 하고, 내년 부터 매년 빠짐없이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보고는 누락된것이 있으면 설사 보고 미흡에 의한 페널티와 이자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보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신고의 의무는 납세자의 의무이니 보고 선택권 역시도 납세자에게 있으나, 미납 혹은 보고 미흡시 추징금과 벌금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보고 기한을 준주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계좌는 계좌 총 합계액 기준이라 액수가 작더라도 오픈되어 있는 계좌라면 신고 하시고, 쓰지 않는 계좌는 올해모두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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