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6-18-2018 02:13 pm
작년에 수입으로 번 돈을 미국에 보고하려고하는데요
Response by Tmax
06-18-2018 02:13 pm
해외계좌신고는 총 2군데를 고려 하셔야 합니다. 총 계좌 합계액 미화 1만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재무성(FBAR) 5만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국세청(FATCA)입니다. 개인 기준이며, 여러가지 금융계좌와 보험 연금 계좌등 잔고의 액수에 따라 보고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전자 보고를 하면 되는데, 1040과 2555는 소득세 신고 관련이고, FINCEN이라는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하기도 하고,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받기기도 합니다. 매년 변하는 미국 세법이랑 해외계좌 신고 기준에 맞춰 보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계좌신고는 못했던것을 한꺼번에 보고 하기 보다는 우선 2017년것을 종합 하여 빠짐없이 보고를 하고, 내년 부터 매년 빠짐없이 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보고는 누락된것이 있으면 설사 보고 미흡에 의한 페널티와 이자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보고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신고의 의무는 납세자의 의무이니 보고 선택권 역시도 납세자에게 있으나, 미납 혹은 보고 미흡시 추징금과 벌금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보고 기한을 준주 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계좌는 계좌 총 합계액 기준이라 액수가 작더라도 오픈되어 있는 계좌라면 신고 하시고, 쓰지 않는 계좌는 올해모두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