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6-25-2018 04:14 pm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수가없습니다. 1040이라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 정산을 하신뒤에 과세 소득에서 몇퍼센트를 세금을 내시는 개념입니다.2018년부터는 변경된 세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4500불을 1년간 벌었다면, 총 소득이 54000에서, 표준 아니면 항목 공제, 기타 여러가지 공제를 제외하고과세소득이 1만불이면, 거기서 15%과세 소득 기준이라 가정하면, 1500불이 세금이 되는것입니다.누구 도움없이 공부해서 차근차근 IRS.GOV 사이트에 나오는 세법을 읽고 정산을 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1년에 한번 하고, 2018년 것은 2019년 4월 15일까지 보고 하시면 되고, 세금 보고후에 약 2~3주 연방 4~5주 뒤에 주정부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전자보고 기준)그러나 세법은 매년 바뀌고 주정부 연방정부 두개를 정산 해야 하니,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이 많이 달라지므로,가급적이면 자문을 받아 하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외계좌 신고 등의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보통 정산 수수료가 100~200불 사이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때문에 고민하는거 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있는 정산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