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케쉬 체크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번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년도 안에 번 총 소득을 정산해서 신의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버는 돈은 100%보고를 하고, 공제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바뀌는 세금상의 혜택을 고루 잘 적용하여 세금 정산을 잘 하는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월급이 1000불이 안되신다면, 사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불이라도 번다면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개인은 기본적으로 표준공제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12000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세재상의 혜택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