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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09-2018 01:51 pm

미국 J-1 비자 텍스백 문의드립니다


미국 tax back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 J1비자로 2017년 4월 6일부터 2018년 4월 7일까지 비자를 받고 인턴 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 도중에 사정이 생겨서 10월쯤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 Tax back에서 이런

메일이 오는데 혹시 꼭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W2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연락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와 연락이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10월 중에 오게 되었을 때 비자만료 기간 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나중에 미국을 가게 될 때 입국 거부가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 다 해지하고 왔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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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by Tmax
07-09-2018 01:51 pm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이렇게 판단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일한 기간 동안 총 급여 Gross income이 6천불을 넘어 가면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가 W2를 발행했다는것은 본인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를 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환급 때문만은 아니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기준이므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자료에 주신 Taxback turbotax 등 온라인 에서 세금 보고를 도와 주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 신분의 세금보고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40으로 보고를 하는것은 신고 지위를 잘못 적용한 사례입니다.비자 만료 이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 체류 기간과는 상관이 없으며, 본인이 위에 적어 드린 내용데로 판단을 하여 보고 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해당 회기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신고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1040NR이라는 양식을 공부해서 하는것도 방법이고, 미국내 세무회계법인이 맞겨도 되지만 우선은 총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보고 할지 결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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