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정미옥
07-10-2018 06:03 pm

해외근로소득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세금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 온라인 상으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미국에서도 동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음). 한국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었고 세금도 다 납부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금액은 2016년도 800만원, 2017년도 2400만원 입니다.
참고로 한국에 있는 제 계좌 총액이 1만불을 넘은 적은 한번도 없고, 한국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제 한국 계좌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한국에 있는 제 지인에게 지급되었으나 지인이 제게 미국으로 송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에 한국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벌금이 있을까요?

2. 제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는 남편의 틴 넘버로(남편은 소셜시큐리티 없음) 공제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계좌 총액, 한국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07-10-2018 06:59 pm

1번 질문의 경우,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 규모로만 보아서는 신고만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어보이나, 외국 근로 소득공제 폭이 크기 때문에 납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미 세금 보고 기간이 지났고, 이미 보고를 하셨을테니 수정 보고를 하여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벌금은 원칙대로라면 부과 될 가능성이 벌금 보다는 이자 명목으로 나올수 있으나,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나오지 않을수 있으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국세청에서 판단 하겠으나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전 질문의 경우는 현재 두분이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MFJ로 신고를 하신다는 의미 이신데, 세법상 내국인은 비자 신분상의 신분과는 다릅니다. 기존에 TIN으로 1040으로 신고를 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상 내국인으로 판단하여 신고 하셨으니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