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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16-2018 01:36 pm

취업비자로 미국거주당시 회사가 내야하...

취업비자로 미국거주당시 회사가 내야하는 저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어서 이자가 불어서 수천만불이 되었는데 이자 삭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sponse by 비공개
07-16-2018 01:37 pm

회사에 근무하면서 종업원의 소득에서 일부, 그리고 복지세에 해당하는 비율의 반을 회사가 내야 합니다. 회사가 종업원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도고 내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셨을테니 관련 서류와 W2를 잘 보유 하고 계시고, 세금신고 및 납부를 이상없이 했다는 증빙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회사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고, 복지세의 반을 종업원 고용시 내야 하는것에 대한 Payroll Tax 미납에 의한 책임은 회사가 국세청과 확인하여 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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