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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7-23-2018 02:48 pm

미국 대학원생 세금 신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 7월 말 부터 미국에서 F-1 비자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시작할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금 신고에 아는게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것은, 학비에 대한 세금 환급 신고가 있는데 F-1 비자 학생인 경우 불법이기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세금 환급 신고 말고 학비를 냈다고 신고하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상황에서 신고해야하는 것들이 있나요? 현재 싱글이기에 form 8843만 작성하고, 만약에 유급 인턴처럼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form 1040NR을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Response by Tmax
07-23-2018 02:48 pm

학위와 관계 없이 유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차가 넘어야 세법상 외국인이 됩니다. 학비 환급이라 하는것은 2017년까지 적용되는 Credit 규정을 말하는듯 합니다. 그 규정은 더이상 적용받으실수 없으며, 미국에서 학교에서 근무 하거나 하여 근로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 신고 정산 보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상황이 되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고, 학비 역시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월별 원천징수 되는 세금 자체가 없기 대문에 공제가 되더라도의미 없는 공제라 세금을 낼것도 받을것도 없게됩니다. 그 전에 본인은 입국후 양후 5년간은 세금 관련 1040NR로 세법상 외국인이라는것을 명심하세요.일부 세금 보고를 도와 주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소셜만 있고, 내국인이라면 무조건 1000불 크레딧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주기간과 세법상 신고 지위를 잘 따져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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