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3-2018 02:48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7-23-2018 02:48 pm
학위와 관계 없이 유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차가 넘어야 세법상 외국인이 됩니다. 학비 환급이라 하는것은 2017년까지 적용되는 Credit 규정을 말하는듯 합니다. 그 규정은 더이상 적용받으실수 없으며, 미국에서 학교에서 근무 하거나 하여 근로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세 신고 정산 보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상황이 되면, 환급을 받으실수 있고, 학비 역시도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월별 원천징수 되는 세금 자체가 없기 대문에 공제가 되더라도의미 없는 공제라 세금을 낼것도 받을것도 없게됩니다. 그 전에 본인은 입국후 양후 5년간은 세금 관련 1040NR로 세법상 외국인이라는것을 명심하세요.일부 세금 보고를 도와 주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소셜만 있고, 내국인이라면 무조건 1000불 크레딧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주기간과 세법상 신고 지위를 잘 따져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