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용진
07-26-2018 11:02 am
Response by admin
07-26-2018 03:08 pm
설사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 정산 신고 혹은 별도로 신고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받으신 J비자에대한 내용 서류를 주면 해당 기관에서 세금 정산용 statemente를 발행하게 되는데 무조건 그 내용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에러가 있다면 추후 개인적으로 수정도 가능 하십니다. 100%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포닥의 경우 보통 수익이 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J비자는 어떤 종류라도 복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세금 신고 하실때 즉 2018년 신고시에 연락주시고, 5년간 신고 하시면서 자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