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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용진
07-26-2018 11:02 am

J1 세금 환급


저는 9월에 미국으로 포닥(박사후연구원, research scholar)을 나갈 예정이고, J1 비자입니다., 


 


제가 DS-2019 서류 기간을 5년으로 받아, 아마 tax treaty는 안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후 텍스 리턴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tax treaty는 100 %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원천징수 후 텍스 리턴시에 tax treaty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7-26-2018 03:08 pm

설사 냈다고 하더라도 환급 정산 신고 혹은 별도로 신고 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받으신 J비자에대한 내용 서류를 주면 해당 기관에서 세금 정산용 statemente를 발행하게 되는데 무조건 그 내용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에러가 있다면 추후 개인적으로 수정도 가능 하십니다. 100%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포닥의 경우 보통 수익이 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J비자는 어떤 종류라도 복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들어오시고 나서 세금 신고 하실때 즉 2018년 신고시에 연락주시고, 5년간 신고 하시면서 자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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