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때 송금된 돈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경비처리가 되어야 소득세신고시에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8-08-2018 02:21 pm
서울 법인 즉 한국 회사가 미국 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은 한국 세법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면 해당 프리렌서들은 받은 돈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한국에서 처리 하는 방법,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미주 법인에서 미국에서 고용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방법.. 이 두가지중 절세가 되는 부분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