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녹차
08-18-2018 03:36 pm
opt 세금보고
F1비자로 체류시, 한번도 8843 서류를 낸적이없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도 소득이없으니까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그래서 안했습니다. opt 당시 self-employed 신청해서 회사를 incorporate하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뒤로 회사는 dissolve시켰습니다. 이경우에 opt 신분으로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은 모두 한국에서 송금받은거지 미국에서 번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