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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녹차
08-18-2018 03:36 pm

opt 세금보고

F1비자로 체류시, 한번도 8843 서류를 낸적이없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도 소득이없으니까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그래서 안했습니다. opt 당시 self-employed 신청해서 회사를 incorporate하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뒤로  회사는 dissolve시켰습니다. 이경우에 opt 신분으로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은 모두 한국에서 송금받은거지 미국에서 번돈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8-20-2018 02:38 pm

소득이 없으시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OPT 기간중에 설립한 자영업에 대한 세금 보고는 정확히 하셨는지요? 회사를 청산 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세금보고 final tax return이 되어야 하고, tax clearance Certificate까지 받으셔야 세금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 체류 신분과 세금보고는 무관 합니다. 한국에서 모두 송금 받았다고 해도 투자금이 되고 별도의 Tax ID를 가진 법인이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돈을 가지고 가거나 송금 받은 자금이 집행이 된 상황이면 그 또한 내역을 정산해 두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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