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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7-2018 05:05 pm

미국(캘리포니아) 세금신고 관련


한국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미국(캘리포니아)은 소득세, 법인세 세금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4월 15일에만 하는 건가요?



   비사업자, 사업자, 법인 신고를 모두 같은 시기에 하나요?



   아니라면 언제언제 신고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직원 신고는 한국처럼 매달 하는 게 맞는 건가요?



 



3.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가세 대신 판매세 개념이라는데, 부가세랑 판매세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8-27-2018 05:05 pm

1. 미국(캘리포니아)은 소득세, 법인세 세금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4월 15일에만 하는 건가요? 비사업자, 사업자, 법인 신고를 모두 같은 시기에 하나요? 아니라면 언제언제 신고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휴무일이 있게 되면 날짜하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개인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15일, 법인은 보통 3월 15일 혹은 4월 15일로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직원 신고는 한국처럼 매달 하는 게 맞는 건가요?페이롤 신고는 분기와 연 정산 보고를 하게 되고 매달 하는것은 페이롤 정산 지급 후 정부에 납부할 세액을 정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매달 납부후 분기 정산 보고 하여 누락된것이 있는지 확인 하고, 또한 연간 확인 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3. 미국은 한국과 달리 부가세 대신 판매세 개념이라는데, 부가세랑 판매세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부가세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측정하는것이며,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 할때 항상 붙는 것이 판매세 입니다. 판매세는 통상 주정부에서 세율을 정하게 되며, 주정부 세금 수익입니다. 단지 특정구역이 주정부의 판매세율이 아닌 더 적거나 특별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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