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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27-2018 05:06 pm

미국 tax refund 관련

J-1 인턴 비자로 2017년에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18년 4월 정도까지 미국에 세금 신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있던 회사에서 근무했던 인턴들은 모두 세금을 돌려받기보다 미국에 세금을 내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혹시 내년에 세금을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W-2 양식을 전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Response by 비공개
08-27-2018 05:06 pm

2017년에 근무를 했으면 2018년 1월말 전에 W2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내줘야 하기때문에 당시 거주한 집으로 편지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사업자들은 세무회계법인이나 페이롤 회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보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못 받았아서 신고 못했다는것은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월 15일까지 보고를 했었어야하고 늦게 한것에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인턴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 받는게 아니라 개인적 여건 연봉 액수 또는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원래 본이이 납부해야 하는것 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 받는것인데, J비자 소지자들이 항상 환급 받는것 만 초점을 두다 보니 1040이라는 세법상 내국인 신고서로 보고를 해버리고 환급을 받아 주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터보 택스 등으로 보고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라 1040NR로 보고를 해야 하며, 서면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다면 한미 조세조약등의 혜택은 가능하지만 세법상의 내국인 보고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환급은 1년 회기년도 동안 정산을 해 보았더니 원래 내야 하는 액수보다 더 냈기 때문에 돌려 받는것이지 국세청에서 무작정 돈을 돌려주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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