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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인규
09-19-2018 01:37 pm

뉴지저 근로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뉴저지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미국 뉴저지 법인에서 근무할 예정인데, 현재 연봉 협상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세금체계가 한국과 다르다 보니 연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세금등 deductable을 모두 제외하고 나서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가가 저의 의사결정에 더 중요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이며, 미국에는 E1비자로 저의 가족은 한국에 있고, 저만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현제 예기되고 있는 연봉은 180,000US$입니다.  이 연봉에 싱글인경우 미국 뉴저지에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한 것인가를 제가 인터넷 자료를 이용해 하기와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1) Gross Income : 180,000 $
(2) Security Tax :       7,961 $ (= 128,400 x 6.2%)
(3) Medical Care Tax : 2,610$ (= 180,000 x 1.45%)
(4) Adjusted Gross Income : 169,429$ (= (1) - (2) - (3))
(5) Federal Income Tax : 35,957$
(6) New Jersey Income Tax : 9,340$
(7) Total Income Tax : 55,867$( = (2)+(3)+(5)+(6))
(8) Income after tax : 124,133$ (=(1)- (7))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위에서 제가 계산한 income after tax가 맞는 금액인지요? 틀리다면 올바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 위 금액이 맞다면, 저는 income after tax라고 계산된 금액 (=124,133$)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10,344$(=124,133/12)를 매월 실수령액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요?
3. 제가 근무하려고 하는 회사의 경우, 건강보험은 100% 회사 부담으로 제공한다고 예기들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는 저의 별도 소득으로 잡혀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지요?
4. 4월 소득세 신고시, 싱글은 Standard deduction으로 12,000$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공제를 받게 되면, 저의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계산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9-19-2018 02:19 pm

1. 저희가 따로 페이롤 처리를 해보아야 알수 있어서 정확한지는 오시면 Pay Stub이라는것을 받기 때문에 받아 보시면 됩니다. 혹 틀리더라도 어차피 정산 보고를 하여 추가로 내셨다면 환급 받으시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월급 개념으로 계산을 하셔야지 연봉 개념으로 계산 하시면 안되고, W4라는 것을 제출 하여야 그것을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이 됩니다. 3. 아닙니다. 보험은 회사가 내 주면 W2라는 급여 명세서에 포함은 되지만,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4. 그 표준 공제만을 두고환 급을 판단 하긴 어렵고, 총 W2 과세 소득에서 12000불이 공제가 되어 과세 소득이 16만 8천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뉴저지 오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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