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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24-2018 02:00 am

Form 8843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F1 비자로 유학온지 2012 년 1월 초에 와서 거의 7년째가 되어갑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거주자가 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것을 공부하다가 제가 form 8843을 낸 적이 없어서 혹시 제출을 지금이라도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학교다니는 동안 (2012년 초부터 2018년도 5월까지) 수입이 없고 부모님을 통해서 유학비용을 받았습니다.
8843을 내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2017년도는 세법상 거주자인데 학생신분이였는데 그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첫 직장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Response by TMAX
09-24-2018 03:33 pm

따로 요청이 필요에 의해서 오지 않은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근무후 받으시는 W2를 근거로 세금 정산을 하시되, 정 어려우시면 세무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 수익이 없었던 학생 신분일때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신고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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