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9-24-2018 04:05 pm

미국에 있는 회사로 부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있는 기업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용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용역비 +10% VAT를 받는데,



외국 기업일 경우 VAT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VAT를 포함해서 외국 기업으로 부터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VAT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Response by Tmax
09-24-2018 04:06 pm

한국에 거주하시며 미국에 있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수익을 받게 되시면, 한국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기타 세금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미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을 정산하여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고, 용역비를 주는 회사가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공 해야 하며, 소득이 송금 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정부는 상관없지만, 연방정부 소득세금에 대한 자문을 받아 본인이 정해진 거래 내역에 맞는 세금 정산 및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