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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3-2018 08:35 pm

미국 이중국적자 tax report 도움 부탁드립니다...절실!!


저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인데 


한국에서 학교나와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FBAR의 존재는 알고 있어서 


작년에 10000달러를 넘은 시점이 있어서 FBAR은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tax report를 해야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보니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던데요 ㅠㅠ 


 


 


1. 


보니까 싱글의 경우 10400 달러 이하면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작년 수입이 12000 달러 정도 됩니다. 


보니까 tax return 을 받는 경우엔 신고를 안해도 페널티가 없던데, 


저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리턴 받는지 어째 아나요?


 


 


2. 


어쨌든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한국에서 월급받고 세금 냈다는 소득신고서? 세금 냈다는 증빙서류? 같은걸 또 제출해야하나요? 


미국에서 세금 냈으면 자동으로 처리됐을텐데 .. 전 그게 아니자나요 


미국은 제가 한국에 세금을 냈는지 어쨌는지 알길이 있나요? 


서류 준비까지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Response by Tmax
10-03-2018 08:37 pm

1. 보니까 싱글의 경우 10400 달러 이하면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작년 수입이 12000 달러 정도 됩니다. 보니까 tax return 을 받는 경우엔 신고를 안해도 페널티가 없던데, 저는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리턴 받는지 어째 아나요?관련해서는 정산을 해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 부터는 personal exemption이 없어 졌으니 개인 소득세 신고 및 기준을 꼭 참조 하시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산후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어쨌든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거 같은데, 한국에서 월급받고 세금 냈다는 소득신고서? 세금 냈다는 증빙서류? 같은걸 또 제출해야하나요? 미국에서 세금 냈으면 자동으로 처리됐을텐데 .. 전 그게 아니자나요 미국은 제가 한국에 세금을 냈는지 어쨌는지 알길이 있나요? 서류 준비까지 해야하는건가요? ㅠㅠ미국에서 세금 냈다고 자동 처리 되는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소득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주정부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소득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서류를 같이 제출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득의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 삼을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수는 없지만, 해외계좌신고제도 등으로 인해 금융자산 신고내용이 상호 교환되므로 아예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2018년 회기년도 부터라도 성실히 신고를 하시고, 그 이전에 것은 혹시 문제가 되면 그때 처리 하는것으로 하시면되겠습니다. 과세 소득이 크지 않아 충분히 소명할수 잇고, 고의로 누락시킨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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