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03-2018 08:38 pm
미국주식 양도세
미국 주식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A라는 주식에 10000불을 투자하고 B라는 주식에 10000불을 투자해서
A라는 주식은 손실이 발생해서 5000불이 되었고 B라는 주식은 수익이 발생해서 15000불이 되었을때,
B를 전체 매도 하지 않고 3000불만 일부 매도 하였을때,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인 3000불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요? 3000불에 대해서만 22%를 때리는 것이지요? (250만원 공제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5000불이 손실이 났으니까, A라는 주식은 전체 매도후 바로 재매수 하고, B는 3000불만 매도 하게 되면, -5000 + 3000이 되므로 순이익은 -2000불로 양도세는 0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의 꼼수로 손실된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하고, 수익난 주식은 일부만 매도하는 것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합법적인 절세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