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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03-2018 08:38 pm

미국주식 양도세

미국 주식 매매시 양도세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A라는 주식에 10000불을 투자하고 B라는 주식에 10000불을 투자해서 



A라는 주식은 손실이 발생해서 5000불이 되었고 B라는 주식은 수익이 발생해서 15000불이 되었을때, 



B를 전체 매도 하지 않고 3000불만 일부 매도 하였을때,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인 3000불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요? 3000불에 대해서만 22%를 때리는 것이지요? (250만원 공제되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5000불이 손실이 났으니까, A라는 주식은 전체 매도후 바로 재매수 하고, B는 3000불만 매도 하게 되면, -5000 + 3000이 되므로 순이익은 -2000불로 양도세는 0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의 꼼수로 손실된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 하고, 수익난 주식은 일부만 매도하는 것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합법적인 절세방법인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0-03-2018 08:39 pm

주식 매매만을 두고 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간(1년 이상과 이하)과 소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를 매도 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 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 손실이 나게되면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처리가 됩니다. 100% 공제가 아니고 년간 일정액이 적용됩니다.사고 파는 모든 주식에 + - 해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맞지만, 주식을 매매하는 은행에 모든 거래 내역이 나오게 되고, 관련 주식 매매 기록에 수익과 이자 손실이 났다면 손실에 대한 모든 내역이 년간 1회 발행이 되고, 그 종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세금 신고 정산이 진행이 됩니다.꼼수가 아니라 사고 팔고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개인 소득세 신고할때 다른 소득과 총합하여 정산 신고를 하고, 손실이 나면 투자 손실에 대한 일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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