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0-10-2018 03:07 pm
한국 국적에 미국 영주권이 있는 경우 미국 주식을 매매할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10-10-2018 03:08 pm
면제 받을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 상황에 따라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미국에서 받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며,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되며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이 유지되는한 주식 이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 정산하여 미국에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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