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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0-2018 03:09 pm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반대로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미국의 경우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낮아지거나 면제해준다고 들어서 절세에 좀더 유리할것 같은데 맞나요?

Response by Tmax
10-10-2018 03:11 pm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국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각 국가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높은 액수가 나온다면 그 나라에서는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 합니다. 1년이하 보유 주식과 그 이상 주식의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미국에서 배당금 지급시에 이미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적절히 신고후 환급을 받으시고, 그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신고 하시는것이 가장 절세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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