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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0-18-2018 04:17 pm

미국 시급문제

저 일하는 곳 사장님이 우리 카운티는 10.5불이 최저시급이래요.

캘리포니아주는 12불인데 또 그안에서 카운티마다 시급이 다르다네요.

그래서 카운티마다 주법을 따를 건지 아니면 자기들 카운티만의 법으로 갈건지 정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0-18-2018 04:19 pm

일반적으로 주는 연방법을 기준으로 법이 제정이 되고, 간혹 특별법이 제정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안에 문제가 제기 될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따라서 카운티 역시도 주졍부 법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카운티 규정이 있다면 통상 카운트 최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저 임금은 일반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며, 주정부나 해당 카운티 웹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카운티 만의 최저임금을 시행할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위법 제소를 하여 주정부 법원에서 재소를 하면 카운티는 효력 정지 혹은 법률 효력 정지를 다시 유예 하고 항소를 하는 등의 추가 절차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제정되어 있고 법률이 진행 중이라면 카운티 해당 지역은 해당 거주지역 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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