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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상훈
10-18-2018 05:53 pm

한국퇴직금 IRS세금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 관련하여 2019년도 IRS세금보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상황 간략히 정리 하자면,

L1B비자로 3월22일 미국 도착했습니다. 한국지사에서 미국본사로 transfer되었구요. 한국법인 퇴사후 미국법인 재입사했습니다.
2018년 1월에서 3월(한국법인퇴사)까지 임금소득과 퇴직소득이 각각 약3천/1.29억입니다.
퇴직금은 한국시간으로 3월22일 오전 11:50분에 IRP계좌에서 제 은행계좌로 이체가 되었더군요. 여기시간으로 입국(22일)한 날 밤 9:50이네요.
미국에선 4월2일부터 정식출근하여 4월19일 첫 pay를 받았습니다. bi-weekly로 받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YTD $84k pay되었고 12월까지 $36k pay가 남았습니다.
IRS기준으로 오늘까지 총 210일 거주하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므로 미국세법상으로 residentail alien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기준이면 입국일 기준으로 통장에 꽂힌건 모두 소득이라 IRS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나 싶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미국세법을 몰랐던것인데 무식한것치고는 수업료가 어마 하네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얼마를 추징당할지,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는지?
상담 가능하신지요? 상담료나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드림


 


Response by admin
10-19-2018 02:47 pm

substantial test 때문에 무조건 내국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본인은 미국내 세법상 내국인이며, 이민법상의 신분과 세법상의 내국인 기준은 다릅니다. 결론은 본인은 금년도 2018년 소득세 신고시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분이 L비자라 따로 내용 상담이 필요하지만, 우선 주신 내용으로서는 내국인이 맞습니다. 귀하 께서는 해당 퇴직금에 대한 절세 여부와 신고 여부에 대해서 따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현재 입국 신분이 L인데 퇴사를 하셨고, 한국에 세법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무조건 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본인 연락처를 이메일로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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