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상훈
10-18-2018 05:53 pm
한국퇴직금 IRS세금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 관련하여 2019년도 IRS세금보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상황 간략히 정리 하자면,
L1B비자로 3월22일 미국 도착했습니다. 한국지사에서 미국본사로 transfer되었구요. 한국법인 퇴사후 미국법인 재입사했습니다.
2018년 1월에서 3월(한국법인퇴사)까지 임금소득과 퇴직소득이 각각 약3천/1.29억입니다.
퇴직금은 한국시간으로 3월22일 오전 11:50분에 IRP계좌에서 제 은행계좌로 이체가 되었더군요. 여기시간으로 입국(22일)한 날 밤 9:50이네요.
미국에선 4월2일부터 정식출근하여 4월19일 첫 pay를 받았습니다. bi-weekly로 받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YTD $84k pay되었고 12월까지 $36k pay가 남았습니다.
IRS기준으로 오늘까지 총 210일 거주하므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므로 미국세법상으로 residentail alien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기준이면 입국일 기준으로 통장에 꽂힌건 모두 소득이라 IRS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나 싶습니다.
제 잘못이라면 미국세법을 몰랐던것인데 무식한것치고는 수업료가 어마 하네요.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얼마를 추징당할지, 세금을 회피할 방법은 없는지?
상담 가능하신지요? 상담료나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