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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1-2018 02:32 pm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얼마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한국에서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할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해서 연장을 하다가 3,4년뒤 시장 사항을 보고 영주권을 포기 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문제는 영주권자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요?



한국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Response by Tmax
11-01-2018 02:33 pm

미국 영주권자는 반드시 미국에도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부합산 신고를 할시에는 주정부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고란 꼭 살고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은행 계좌가 미국에 있다던가 어떤 서류에 주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 하는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면제가 되며, 또한 외국 소득에 대한 면제가 한화로 약 1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관련 공제를 받아 절세를 하시면 됩니다.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는 방법은 없으며, 영주권을 유지하는한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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