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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1-2018 02:34 pm

미국 증시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팔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세금은 면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만 양도소득세 20인가 22%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미국 주식을 팔고 그 판 돈을 환전하지 않고 그냥 계좌에 미국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환전했을 때 내야 하나요? 아님 달러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금액을 실현했을 때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1-01-2018 02:35 pm

주식 매매후 해당 주식 거래 은행에서 1099DIV라는 배당금 소득 서류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서류를 기반으로 현재 그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는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 해주는 규정은 미국에는 없으며, 납세자가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식만 따로 하는것이 아니라 총 소득을 합산 하여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다만, 외국인이라면 1040NR이라는 서류를 통해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환급될 액수가 있거나 하는 경우만 세금보고를 하시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배당금 지급시 거래 은행에서 일정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련하여 모든 종합 정산 자료로 발급되는것이 1099DI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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