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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K
11-03-2018 06:50 am

복수국적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수국적자 (한국/선천적 미국)이고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쭉 거주중인 남자라서, 1년반 전 군복무 완료 후 이제 복수국적 유지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세금 관련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1.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세를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그렇다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다른 곳에서 세전? 1억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본 것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소득이 세전 1억이 넘는다면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요?

3. 부동산 관련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 양도세 등도 미국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마찬가지 질문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 기준같은 것이 있는지요...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얼마 이상이면 미국에 세금을 내는 기준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미국에 일시적으로 1년정도 일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신고대상이겠죠?^^

5. 이 모든 소득의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6. 신고 절차를 귀 회사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세금 신고절차를 맡겼을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05-2018 03:12 pm

1. 하셔야 합니다. 해외계좌신고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2. 이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약 1억원정도 공제도 되지만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 됩니다. 3. 모든 소득을 총 정산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만 두고 과세 여부를 판단 할수는 없습니다. 4. 미국소득은 매월 원천징수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099을 받게되더라도 해야합니다. 5. 이자와 페널티가 발생하며 고의적으로 누락한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6. 개인 신고는 월 1회 매월 4월 15 일 까지 하며, 신고 비용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내주시는 신고 서류를 리뷰하고 비용을 미리 알려드린후 진행됩니다. 또한 비용은 한화로도 납부하실수 있으며, 신고하는 소득세의 양이 많을수록 보통 90~300불정도의 비용이 일반적입니다. 해외계좌신고가 필요하다면 해당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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