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
11-12-2018 04:24 am
안녕하세요? 미국 J1 비자를 통해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세금보고 하는 방법과 보고를 안할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admin
11-12-2018 02:47 pm
소득세 신고 기준액을 넘어 가시는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페이드 인턴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를 하시는 기준에 속합니다. 1040NR이라는 외국인 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을시에는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서비스 의뢰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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