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an Kim
11-16-2018 06:47 pm
한국 원격 근무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가서 원격으로 어떤 미국 회사 업무를 할 예정인데요
업무는 한국 법인 설립 예정은 없고 자택이나 따로 사무실내서 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화통장으로 정기적으로 근로 salary /car allownace / expenses / incentive / commission 등을 수령한다고 한다면,
1) 미국에서 세금 징수가 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한국에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없는지요?
2) 만일 세금 징수가 안되고 송금이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세금 기준에 적용되는지요?
3) 1), 2) 모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할 필요가 없는 액수가 있는가요?
4)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볼때 차라리 한국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송금수령하는것 이 나을수도 있는지?
중요한 질문들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