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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an Kim
11-16-2018 06:47 pm

한국 원격 근무 세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으로 가서 원격으로 어떤 미국 회사 업무를 할 예정인데요
업무는 한국 법인 설립 예정은 없고 자택이나 따로 사무실내서 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화통장으로 정기적으로 근로 salary /car allownace / expenses / incentive / commission 등을 수령한다고 한다면,

1) 미국에서 세금 징수가 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한국에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없는지요?
2) 만일 세금 징수가 안되고 송금이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세금 기준에 적용되는지요?
3) 1), 2) 모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할 필요가 없는 액수가 있는가요? 
4)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볼때 차라리 한국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송금수령하는것 이 나을수도 있는지?

중요한 질문들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11-19-2018 04:11 pm

1) 미국에서 징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에도 소득신고를 하시고,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 받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율과 규정이 다르기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산입하고 정산 하는 절차입니다. 2) 한국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에 낸것이 없으므로 공제가 없습니다. 3) 모든 내용을 신고및 정산 해야 합니다. 4)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서 하는 여부는 한국 세무법인에 확인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미국안에서 사업자를 내던가 하여 미국 통장으로 받고 송금을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절세를 위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득의 규모에 따라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외국인으로써의 소득에 대한 신고유무는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본 비용을 회사 비용처리를 하는지 ㅇㅏ니면 급여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 지급 방식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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