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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m kevin
11-18-2018 05:57 am

임대소득과표기준

안녕하세요
L1 visa로 미국에 근무중이며 한국에서 년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미국근로 소득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으로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70%를적용하고 개인공제 4백만원됩니다.
과표기준은 2천만원에서 70%경비뺀 6백만원,또 개인공제 4백만원 빼면 2백만원이 과표기준이고
세금은 2백만원*6%=12만원입니다
질문1.임대소득 세금은 한국에서 냈는데 미국에 또 신고를해야하나요?
질문2.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면 얼마를 신고해야하는지요?
         경비70%뺀 6백인지,아니면 개인공제4백까지뺀 2백인지요?
질문3.질문2가 아니라면 얼마를 신고해야하는지요?
한국세법은 단순경비율70%,또는 일반경비(감가상각,관리비,수선비,이자등 의 총경비를 뺀후)중 택일을 할 수있어 보통 간단하고 유리한 단순경비율을 택하여 세금신고합니다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Response by admin
11-19-2018 04:14 pm

1) 본인이 세법상 내국인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총 소득을 신고하고 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근거는 임대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을 통한 근거로 동일한 수익을 신고 하고 동일한 세금 납부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3) 신고 근거는 세금신고 및 납부 내역서 입니다. 미국 세법상 내국인은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정으로 이중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한국에 납부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실것 ㅇㅣ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종소세나 임대세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서를 세무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일괄 정산 하시길 권유해 드리며, 또한 해외계좌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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