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im kevin
11-18-2018 05:57 am
임대소득과표기준
안녕하세요
L1 visa로 미국에 근무중이며 한국에서 년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미국근로 소득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으로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 70%를적용하고 개인공제 4백만원됩니다.
과표기준은 2천만원에서 70%경비뺀 6백만원,또 개인공제 4백만원 빼면 2백만원이 과표기준이고
세금은 2백만원*6%=12만원입니다
질문1.임대소득 세금은 한국에서 냈는데 미국에 또 신고를해야하나요?
질문2.임대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면 얼마를 신고해야하는지요?
경비70%뺀 6백인지,아니면 개인공제4백까지뺀 2백인지요?
질문3.질문2가 아니라면 얼마를 신고해야하는지요?
한국세법은 단순경비율70%,또는 일반경비(감가상각,관리비,수선비,이자등 의 총경비를 뺀후)중 택일을 할 수있어 보통 간단하고 유리한 단순경비율을 택하여 세금신고합니다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