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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21-2018 05:03 am

한국에서 미국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미국인 남편이 한국에 몇년간 거주하면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이민비자 신청중이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세금신고 기간이 아니여도 지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번년도 안으로 나갈려고 계획중인데 이미 신체검사도 마쳤고요.

Response by Tmax
11-21-2018 05:04 am

기존에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회기년도는 소급하여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비자 목적으로 서류가 필요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득 정보가 없더라도 납세자 번호 발급 혹은 비자 목적으로 소득세 신고서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2018년도의 경우는 기존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해외계좌 신고도 같이 하시길 권유해 드리며, 그전 누락된 분은 정부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고, 혹은 신고후 납세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으로 부터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신고 할 연도와 내용을 추가 적으로 확인 하여야 가능하며, 필요하시다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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