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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30-2018 02:46 pm

미국 영주권자 대학교 학비에 대해서요..

현재 Undergraduate F1신분이구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주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기다리면 그린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리노이주랑 미시건 주 기준으로 영주권 얻은 후 몇년이 지나야 in-state학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Need-based는 소득이 5만불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살고계신 저희 부모님 소득을 보는건가요?(부모님 두 분다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 없으십니다) 아니면 부부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가요? 부부소득만 따진다고 하면 둘다 학생신분이면 신청가능한거 맞나요?(학생이면 소득이 없거나 있다해도 알바소득이 다일테니깐요)

Response by Tmax
11-30-2018 02:47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받은 영주권은 주정부 규정이 아니라 이민법은 연방정부법이라 어느 주에 살고 계시든 모두 동일 하며, 배우자의 수익이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면 보통 6개월 이내에 모든 프로세싱이 마무리 됩니다.영주권과 관계없이 학비는 거주지 요건에 따라 적용이 되는것이며, 영주권을 받아도 타주에 산다면 해당 주에 살지 않는한 세법과 인스테잇 학비 적용등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다니는 학교에 정책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기타 주정부 혜택도 동일 합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부모님 소득이 아니라 부부합산 소득세 기준이 되고, 부부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면 각자 별도 소득 시준이 됩니다. 둘다 학생이라도 5년차 이상 유학생은 세법상 내국인이며,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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