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30-2018 02:46 pm
미국 영주권자 대학교 학비에 대해서요..
현재 Undergraduate F1신분이구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주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기다리면 그린카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리노이주랑 미시건 주 기준으로 영주권 얻은 후 몇년이 지나야 in-state학비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Need-based는 소득이 5만불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한국에서 살고계신 저희 부모님 소득을 보는건가요?(부모님 두 분다 한국인이고 미국시민권 없으십니다) 아니면 부부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가요? 부부소득만 따진다고 하면 둘다 학생신분이면 신청가능한거 맞나요?(학생이면 소득이 없거나 있다해도 알바소득이 다일테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