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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영환
12-03-2018 06:46 am

현지법인설립


안녕하세요 현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학교법인 산하 수익성 기관입니다

법인은 학교법인이고 저희 기업은 수익성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명의의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법인의 법인장(대표)가 따로 있고 그 아래 회의체를 통해 수익성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궁금한점은 한국기업(일반 영리법인)이 현지 법인을 설립할경우에는 자금 출원 등 절차가 명확한것 같은데

학교법인(자금의 이동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의 수익성 기관(한국에 동일명의 법인 없음)에서 수익성 기관의 이름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법인 대표가 아닌 수익성 기관의 선출 대표직명의로 현지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과 상관없는 개인 명의의 현지 법인이 되는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sponse by admin
12-03-2018 07:44 pm

우선 설립 목적이 더 중요할듯 합니다. 비영리 법인이 미국 현지 영리 법인에 오너쉽을 가지는것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절차가 까다 롭습니다. 어느 한 개인(대표자)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 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 법인이 되며, 외국 법인이 미국 회사의 주주가 될수도 있겠으나, 학교 법인이라 하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각 주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립이 되는 미국의 특성상 해당 법인이 영리 법인일경우 별도로 주정부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 국에 설립되는 법인이 영리 법인이라면, 대표자(개인)가 선임이 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는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일것입니다. 운영상 송금이나 행정처리 면에서도 비영리 법인이 영리 법인의 주주가 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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