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영환
12-03-2018 06:46 am
현지법인설립
안녕하세요 현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학교법인 산하 수익성 기관입니다
법인은 학교법인이고 저희 기업은 수익성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명의의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법인의 법인장(대표)가 따로 있고 그 아래 회의체를 통해 수익성 기관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궁금한점은 한국기업(일반 영리법인)이 현지 법인을 설립할경우에는 자금 출원 등 절차가 명확한것 같은데
학교법인(자금의 이동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하의 수익성 기관(한국에 동일명의 법인 없음)에서 수익성 기관의 이름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법인 대표가 아닌 수익성 기관의 선출 대표직명의로 현지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과 상관없는 개인 명의의 현지 법인이 되는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