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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5-2018 03:39 pm

미국 텍스리턴 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중인데요.
1월달에 한국에 가서 6개월동안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1월에 텍스리턴 보고를 하고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제꺼를
남편이 대신해서 저 없이도 같이 할수있는지 궁굼해요




그리고 텍스리턴할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제가 처음해보는거라 잘 몰라서요)

Response by Tmax
12-05-2018 03:41 pm

2018회기년도 세금 보고 전자 보고 시작이 1월 말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월에 한국에 가시기 때문에 그전에 보고를 하시려면 우편 접수를 하거나 접수시작날짜를 맞추어야 하기때문에 가 계신동안 부부합산 신고라면 남편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 하시고 세무회계법인을 선임하야 하신다면 대리인에게 서류를제출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리뷰하도록 해 주실것이고, 온라인 등으로 하여 직접 하신다면,온라인이라서 같이 보시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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