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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2-2018 02:22 pm

세금보고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인데요.
이민 온지 얼마안되었구 일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세금보고를 할예정이고요.. 월급이 $1000 안되는 파트타임 잡을
하고있는데 
캐쉬로 절반 체크로 절반 이렇게 받는데 세금보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가요? 
버는 돈을 100%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2-12-2018 02:24 pm

수익을 케쉬 체크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본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기 년도 안에 번 총 소득을 정산해서 신의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버는 돈은 100%보고를 하고, 공제나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바뀌는 세금상의 혜택을 고루 잘 적용하여 세금 정산을 잘 하는것이더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월급이 1000불이 안되신다면, 사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불이라도 번다면 세금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개인은 기본적으로 표준공제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12,000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세재상의 혜택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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