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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2-2018 02:34 pm

개인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2월까지 미국령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유급이었고 귀국 후에 일하던 곳에서 W-2도 발급이 되어었는데
그 당시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던 터라 그걸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미 5년전이라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없으나 혹시 추후에 입국이나
비자 발급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Response by Tmax
12-12-2018 02:35 pm

2013년이면, 이미 오래전이지만 그래도 과세 소득이 발생 하는 소득이셨다면 신경 쓰셔야 합니다.하지만, 그 사이에 과세 소득이 넘는 W2가 발급이 되었고, 추가 세액이 발생할 정도의 소득이셨다면이미 국세청으로 부터 편지를 받으셨을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편지를 분실하거나 못 받으셔서 그런것이 아니라면,따로 신고 누락에 대한 편지가 오지 않은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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