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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5-2018 06:08 pm

한국지사의 해외채무를 미국본사가 갚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미국계본사A의 한국지사B입니다.



 



동 한국지사B가 미국회사C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채무가 20,000달러가 있는데



한국지사가 자금여력이 없어서



해당 채무를 한국지사B 대신 미국본사인 A가 매입처인 미국회사 C에 갚을 때



아무 문제점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2-15-2018 06:09 pm

문제 있습니다. 미국 본사인 A는 원래 채무가 없는 상태인데 없는 채무를 만들어서 C에게 납부를 하고 분명 물품대 등으로 비용공제를 하게 될 것이니 세금상의 탈세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Loan을 해주고, B는 추후 당연히 A에게 계약된 융자를 갚아야 할것이며, A는 비용이 아니라 받을돈 즉, 자산이 될 것이라 세금 상에 비용공제등은 하실수 없습니다.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이 물품대가 나가고 비용공제가 되면 과세 소득을 줄이므로 법인 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니게 됩니다.상기 질문만으로 드리는 답변이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미국 회사의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자문을 받으시고, 현 답변은 질문의 간략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컨설팅이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을 없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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