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JLEE
12-20-2018 11:02 am

미국 법인 설립후 미국내 운영자를 통한 은행계좌 개설

미국 법인 설립시 (LLC) 계좌 개설위해 미국을 방문해야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네요. 맞는 말인지 확인부탁드려봅니다.


“법인 계좌 개설



법인을 무사히 설립을 하고 출장 뒤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내에 법인 계좌가 없는 사업체가 있다. 그렇다고 통장 하나 개설 하려고 미국에 입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너가 오지 않으면 법인 계좌를 설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법인의 주인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운영은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 법인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운영못하여 세금, 회계, 관리등 모든 업무를 미국내 업체 혹은 지인들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운영자에게 권한을 부여 하여 법인 계좌를 설립할 수 있다. 법인 설립증서, SS-4(EIN번호), 그리고 운영자와 계약된 계약서가 있다면 그 운영자를 통해 충분히 이 법인을 운영할수도 있고, 법인 계좌를 설립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너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Response by admin
12-20-2018 03:31 pm

각 주마다 약간씩 그리고 각 은행 정책마다 다를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저희 회사 역시도 고객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 업무로 법인 계좌 개설은 물론 법인 설립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입니다. 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