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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9 07:35 pm

질문하나 드릴께요. 영주권 받은후에..

질문 하나 드릴께요.



영주권 받은후에 한국에서 퇴직금을 받게되면, 미국에 추가로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요?

1억이면, IRP 계좌로 받으면 5프로 정도 한국에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미국에 추가로 얼마나?



그리고, 희망퇴직금을 추가로 받게되면 미국에 얼마나 낼까요? 일시로 받는것과 연금계좌로 받는것이 차이가 있나요? 2억 가정하면..

Response by Tmax
01-05-2019 07:36 pm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회기 년도 기준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일시불과 분납의 차이는 이것을 한꺼번에 소득으로 잡느냐 분할해서 잡느냐의 차이이고, 어떤 상황이되느냐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있을수도 있고 없으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 소득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한국에서 퇴직금을 받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셨다면 관련 납세액은 미국에서는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몇프로 혹은 얼마를 더 낸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주권자로써 부부합산 기본 공제 및 미국안에서 근로 소득, 그리고 매월 납부한 원천 징수 등 모든것을 종합하여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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