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05-2019 07:38 pm
Response by Tmax
01-05-2019 07:39 pm
미국과 한국 모두납세나 세금 보고 의무는 거주지 기준입니다. 영주권자로써 한국 국적이지만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때문에 한국에 세금 보고 할 필요없이 미국에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에 가진 은행 계좌 등은 미국에 해외계좌 신고를 하셔야 하고, 관련 이자 소득 등은 한국에서 각 은행이 자동 공제를 하게 될 것이며, 필요한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납부후 이자등이 지급이 됩니다.한국에 납부한 세액은 미국에서 공제가 되며,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미국에는 반드시 연방 주정부 두곳다 보고를 하시고, 기준에 따라 해외계좌 신고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