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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05-2019 07:40 pm

미국 영주권자 무소득 세금 보고

제가 2017년 8월 취업영주권 취득한뒤 리엔트리 퍼밋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하면서 2017년 12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했기때문에 2018년 2월에 택스보고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 일을 한적이 없기때문에 세금보고를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리엔트리 퍼밋으로 있기때문에 미국에 복귀할 의사로 세금보고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확실치 않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1-05-2019 07:41 pm

세금 보고는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득세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혹은 이자, 배당, 임대 및 기타 소득이 있어서 보고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이상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준 공제 기준인 개인신고자 1만 2천불 이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나, 환급이 예상되거나 자영업등 기타 사업체가 있따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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