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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OI
01-08-2019 01:59 pm

현지 투자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의 직장인으로 연봉 7000정도 되는 직장인입니다.(내국인)

하와이에 은행계좌를 하나 만든게 있어서, 그 계좌로 10만불정도를 송금하고, 현지 회사에 투자하여 약정된 수익

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증 계약서 작성 예정)

한국에서 하와이의 본인계좌로 송금시 문제점과, 추후 원금과 수익발생시 하와이 현지 세금신고나 국내신고가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문의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01-08-2019 04:59 pm

개인이 개인 구좌에 5만불 이상 송금을 하는것은 증빙 서류를 은행에서 요구 할 것입니다. 은행의 절차를 따르시면 되고, 송금 후에 해당 회사로 투자를 하면 해당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후 지급된 액수만큼의 1099을 발행할 것입니다. 그 수익을 미국에 신고 하고, 한국 세법상 내국인이시니 한국에도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세법상 외국인으로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실제 환급 보다는 납부액이 발생하실 것이며,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한국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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