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1-11-2019 03:27 pm

미국시민권자 자녀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자녀가 미국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국적일때 
등록금 연말정산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1-11-2019 03:30 pm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우선 해당 자녀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거나혹은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 1098T라는 양식을 학교로 부터 받아 미국에세금 보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으시고,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더 큰것이 공제라는의미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자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제의 의미가 없습니다.모든 납부 학자금이 공제 되는것이 아니고, 가장 혜택이 큰것이 $4,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존재 했던 3가지 종류(AOC / LLC / Tuition Deduction) 의 학자금 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고단순 공제 뿐 아니라, 일부 현금 환급용 Credit이 발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시에 본인에게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하게 되며, 1098T라는 양식이 그 기반 자료가 됩니다.물론 고 소득자에 대해서는 혜당 해택이 축소 적용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