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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1-2019 03:33 pm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게 처음이라 조금 혼란스러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페이첵을 받을때 세금을 모두 제하고 나서 받았어요. 


이번이 처음 일해본거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페이첵 받을때 W-2 form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소득이 얼마 이하면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걸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IRS가서 뭘 작성해야하는거 같은데
대충 주변인들의 이야기만 듣다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1-11-2019 03:35 pm

안녕하세요 T-Max Group입니다. W2에 원천 징수된 세금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 정산을 하시되 1040이라는 양식으로국세청에 주정부 연방정부 세금 신고 를 하셔야 합니다. 그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이산출이 될 것이며, 매월 원천 징수가 적었다면 납부액이 많았다면 돌려 받을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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